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차관 알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의 우선지원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해 위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이 경우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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