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재활용센터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라 함)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재활용센터의 설치·시설 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재활용센터의 활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