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입증책임의 문제 |
|---|
|
(질문) 저는 이웃인 A의 간곡한 부탁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내심 집이 A의 명의이니 설마 그 돈 못갚겠느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A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다고 합니다. A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 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쟁점정리기일

개념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기일의 진행).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기일의 진행).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변론준비절차

개념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기간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4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2항).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이하 “재판장등” 이라 함)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3제1항).
제3자의 출석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3항).
진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및 제286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286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본문·제1항 및 제286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2항 및 제286조).
기간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까지 포함해 모두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제1호).
종결
재판장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개월이 지난 경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단서).
종결의 효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1항).
그 제출로 인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그러나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본문).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제3항 단서).
입증책임

개념
"입증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존부불명인 때에 그 사실을 요건사실로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당사자의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입증책임의 분배
입증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