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소송 지원"이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사업자의 불복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의 대상
소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해서 불성립된 사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입니다.
서울 지역: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소송 지원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이란?
서울지방변호사회(☎ 02-3476-6000)는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저렴한 변호사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해 주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지원의 대상
소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3천만원 이하의 모든 민사소액사건(대여금, 임금, 퇴직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관할 법원이 서울시 관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법률구조법인 등의 법률구조

"법률구조"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 등”이라 함)은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나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즉, 법률구조법인 등에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사건이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 조사 후 합의를 권고하거나 소송으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송이 결정되면 소비자를 대리해서 법률구조법인 등 소속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해 줍니다(「법률구조법」 제2조).
법률구조의 대상
재화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률구조의 대상이 됩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및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소송비용의 상환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을 제외하고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1항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위의 소송비용 등은 의뢰자에 대한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하고, 다만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는 제외)은 구조업무가 끝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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