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위의 경우에 2026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82,56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제36조제7항 단서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위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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