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등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사항 중 대표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4조제1항 후단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4항·제5항).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6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수도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79조제4호, 제84조제2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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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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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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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사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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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사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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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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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 신고

휴업·폐업 신고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저수조청소업 휴업, 폐업신고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4조제3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7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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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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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폐업 또는 휴업 |
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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