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저작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트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6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유형별 자동상담사례 서비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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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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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www.kosca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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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www.ria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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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제작자협회(www.kep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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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www.fkmp.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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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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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www.kola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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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작가협회(www.ktrw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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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www.scenari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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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언론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www.kobp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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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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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한국영화제작가협회(www.kfp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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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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