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라 함)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본문).
법정허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
승인 여부 심사(승인 신청의 기각 사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여부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법정허락의 승인연월일 등 표시 의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2항).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및「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저작물 이용의 내용
보상금 금액
보상금 지급 근거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보상금 청구 절차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함)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입증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보상금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50조제6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제8조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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