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알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2항).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3항·제4항).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5항).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5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저작권법」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해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3항).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4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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