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분쟁조정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알선 및 조정

분쟁알선
“알선제도”란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사업-조정·알선-알선 참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분쟁조정(이하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사업-조정·알선-조정 및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adr.copyright.or.kr)-제도안내-조정의 개념 및 효력)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1항).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현재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합의부와 조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11개의 단독조정 등 총 19개의 조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직권조정결정(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 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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