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저작권"이란 무엇이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권 침해"란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기초지식-저작권 침해와 구제).
자료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워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형사처벌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민사소송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조정신청방법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나 전화(☎ 1800-5455)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방법(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ㅡ사업ㅡ조정·알선 참조)
분쟁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1 ~ 10만원 정도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