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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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종류 |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
보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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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
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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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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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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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공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2항).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CC 라이선스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배경과 목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라 함)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creative commons license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 )-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참조].
이용허락조건과 CC 라이선스 종류
이용허락조건
CC 라이선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아래와 같이 4 가지입니다.

CC 라이선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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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이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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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이용 |
제한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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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CC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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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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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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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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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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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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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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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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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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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됨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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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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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및 배포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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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항 전단).
공공저작물의 이용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