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물은 사상·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저작권법」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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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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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 |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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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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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저작물 |
"연극저작물"이란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實演)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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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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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 |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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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 |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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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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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저작물 |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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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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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예컨대,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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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공동저작물"의 개념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다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제1항).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조제2항).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3항).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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