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념 및 적용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전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주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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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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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기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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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기준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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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충족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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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미달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30일 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게시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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