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입니다.
법률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기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예시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8쪽>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예시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파견직원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시 : 용역업체에 속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9쪽>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 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대학의 시간강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
Q.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 언론사 프리랜서, 방송국 외주제작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1)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 :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해당 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언론사 프리랜서 :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PD, 방송작가, 스텝, 기상캐스터, 앵커 등과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방송국 외주제작사 :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병원에서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종별 기타간행물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발행인: 병원장, 편집인: 대외협력실장). 이 경우, 병원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나요?
다만, 이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0·11쪽>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