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
전기료 감면

감면대상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2항제1호).
감면금액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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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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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
신청방법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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