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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건물 안전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3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점검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규정된 설비별 주기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시설물을 제외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 일반용은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가용은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점검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 전 점검, 정기점검 및 재점검 시기를 확인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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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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