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안전점검
공연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의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신청 등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전기설비 정기점검 의무
공연장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가목).
공연장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설비(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4 제2호나목).
위반 시 제재

벌칙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과태료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