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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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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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라 함)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3.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4.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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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 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인 것 3.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 으로 한정함):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 4.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 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15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인 것 |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전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제1조).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후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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