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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건물 안전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4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저압에 해당하는 특정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 휴지 중인 전기설비,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등은 선임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대행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 및 대행을 맡겨야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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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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