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 등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제1호 및 제4호).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전기자동차번호판 : 위 등록번호판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법인업무용 및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에 부착하는 번호판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표1).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항).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및 별표 18).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부착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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