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전기자동차의 운행 관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합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제3항제2호의2,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40% 감면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30% 감면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20%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기자동차 주차 관련 지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단).
|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원 /1구획당)
<비고>
•
• |
|||||||||||||||||||||||||||||||||||||||||||||||||||||||||||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