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감액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약관) 제67조제6항제2호가목·사목(3)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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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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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 |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은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 각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538면].
장애인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의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되며, 계절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계절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일수 계산합니다[「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제48조제6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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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매 |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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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
72,000원 |
64,800원 |
7,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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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제외(4월~11월) |
9,900원 |
7,920원 |
1,9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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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용 |
1,680원 |
1,180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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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경감 직접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찾아서 가스공사가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통해 대신 신청해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 참조]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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