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하기
전기 사용하기

주택용전력 사용
주택용전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6조).
전기요금 계산하기

전기요금이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전기요금 계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에 대해 1개월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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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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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력량 |
기본요금 (호당) |
전력량요금 (kWh당) |
사용전력량 |
기본요금 (호당) |
전력량요금 (kWh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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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Wh 이하 |
910원 |
120.0원 |
200kWh 이하 |
730원 |
1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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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kWh |
1,600원 |
214.6원 |
201~400kWh |
1,260원 |
1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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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kWh 초과 |
7,300원 |
307.3원 |
400kWh 초과 |
6,060원 |
242.3원 |
전기요금 이외의 부담금의 청구
또한, 전기요금에는 ①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2.7%), ② TV수신료, ③ 녹색프리미엄, ④ 제3자간 전력거래에 의한 요금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기본공급약관」 제82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전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해당 월 요금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전력공사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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