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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가건물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민법」에 따라 임차권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일부분의 전대에는 일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설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존속기간 내에 전전세를 할 수 있으며, 합의와 등기로 성립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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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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