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이란
전동킥보드 등이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들을‘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위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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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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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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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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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외륜보드(원휠) |
전동이륜보드(투휠) |
전동스케이트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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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동수단 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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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면허 |
도로이용 |
보호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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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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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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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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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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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이륜평행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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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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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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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PAS 방식 전기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용 안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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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면허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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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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