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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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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분양받기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받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5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해당하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유형별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택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 세대원 전원의 이전, 해외 이주나 체류, 이혼,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 해당 주택이 전매제한대상인지, 유형별 전매제한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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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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