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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의 장은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칸막이 및 방음시설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둡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대신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으며,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 학부모 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에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전담기구는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고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 시 활동결과를 보고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등 특수한 사건의 경우 전담기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전문상담실 이용 및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과 실태조사 절차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상담시설 현황과 전담기구 구성 요건, 학부모 위원 위촉 절차 및 피해학생 측의 실태조사 요구 권고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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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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