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 기업의 재직자·경영진은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제1항).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을 위한 사업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제2항).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제2항).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 표준화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인공지능 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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