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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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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구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시·도별 여건 등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2명 이상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미반환 발생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구분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률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긴급복지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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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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