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전세사기피해자의 구분 및 요건
법률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56면 및 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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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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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봄)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포함)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다만,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음)
③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명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또는 ③의 요건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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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유형 1의 일부 요건 충족) |
위 유형 1의 ①, ③ 및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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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유형 1의 일부 요건 충족) |
위 유형 1의 ② 및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 포함)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 포함)받았으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유형별 피해지원 프로그램 목록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특별법」 제14조의2 본문).
각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56면부터 58면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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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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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
유형2 |
유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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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법률상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무료 상담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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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및 법률구조 |
전세피해자 중 법률조치(소송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세피해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 및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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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관련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확보 조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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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
금융지원 |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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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려 할 때 우선징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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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등의 혜택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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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공공임대 |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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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절차의 지원 |
경매·공매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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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매·공매가 종료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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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의 부여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공매가 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소매수신고가격 등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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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긴급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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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
심리치료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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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