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Ⅳ. 융자조건, p.10~42).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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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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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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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 2자녀 이상 가구는 85㎡ 이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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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수도권 최고 1억2천 이내, 지방 최고 8천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최고 2억5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1억6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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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
▪ 2.5~3.5% ▪ 2자녀 이상 가구는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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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 2년 이내 일시상환(최장 10년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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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최저금리 1.0%) |
▪ 1자녀가구 0.3%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2자녀가구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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