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동물의 보호 및 관리기준
전시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됩니다.

학대행위의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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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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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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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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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아래 4.부터 8.까지의 학대행위로 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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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 |
4.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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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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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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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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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유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시정명령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5호).
보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보유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4호).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전시하면 안 됩니다.

이동전시의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참조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5호).
전시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체험은 금지됩니다.

스트레스 유발행위의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본문).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단서).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스트레스에 취약한 동물 보유 금지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위 사항을 위반하여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보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6호).
전시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의 실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피모(被毛)·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함]
분변검사
영상진단검사
혈액검사
위에 따라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1호).
검사기록의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검사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2호).
검사 후 조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가축전염병
수산동물전염병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인수공통감염병
위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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