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 환경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두어야만 설립이 허가됩니다.

허가요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함)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함)가 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변경허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방법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는 운영의 금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의 취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허가권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영업정지 기간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2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시정명령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5호).
수의사, 사육사 등은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함)은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육기관
법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구분 |
교육기관 |
|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
▪ 허가받은 동물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
|
▪ 국립생태원 |
|
|
▪ 야생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
|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
▪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
|
▪ 해양환경공단 |
|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
▪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연구·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참조 및 별지 제6호서식).
교육횟수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