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여객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제1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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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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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245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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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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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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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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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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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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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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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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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국가유공자등은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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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제2항).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3항).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제3항·제4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8).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2항제2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가족배려주차장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일부 지방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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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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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 손안에 서울(2019. 7. 29.), “8월부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운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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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려주차장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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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확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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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도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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