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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전입신고 등

주택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5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등이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 등을 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 이전으로 초등학생을 전학시킬 때는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중학생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로 한하며, 학교군은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는 학교의 장이 허가합니다.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는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되며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14일 이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30일 이내의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그리고 주소 이전 에 따른 자녀의 학교별 전학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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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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