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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부동산 매매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1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의무자, 인감,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거주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동산 매매로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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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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