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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금융소비자 보호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 정보통신망 침입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약관에 기재된 범위에 해당하거나, 소기업이 아닌 법인 이용자에게 금융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을 통지받은 때부터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을 명시하고 사본 발급 및 주요 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때는 시행일 1개월 전에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알려야 하며, 긴급한 법령 개정의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변경 내용 통지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처리 이의에 대해 서면이나 전자적 장치로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은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했거나 약관 변경 및 분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접근매체 관리 상태와 약관 내용, 분쟁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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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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