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란?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함)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의 사용 및 관리

접근매체 발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범죄 이용 목적의 정보 제공 금지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
전자금융거래내용의 확인

거래내용 확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1항).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는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1호).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구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1항).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 통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2).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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