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제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 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주요제도안내-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참조).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신청방법) 거래금융회사 인터넷 뱅킹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종류

전자금융거래제한 제도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지급정지 조치를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면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관련된 경우에 한정)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위 1.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와관련된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단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통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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