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분쟁조정 절차

조정 신청
중고거래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1항 본문).
합의권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조정신청 회부 및 조정안 작성
위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당 조정부가 지정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본문).
조정안 수락
위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6항).
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항).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2항).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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