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및 통신용품 구매
전자제품 및 통신용품의 직구

전자제품 직구 시 유의사항 일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제11호 및 제5조), 해외 직접배송의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함)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함)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더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해당하는 제품은 구매대행 할 수 있으므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구입·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안전인증대상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자제품의 수입규제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 또는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참조).
다만, 구매대행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통신기기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전파법」에 의한 통신기기 등의 수입제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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