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준비하기
상권 분석

상권 조사
상권정보의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소상공인365(https://bigdata.sbiz.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전국 동별로 상권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해당 지역의 상권특성, 상권현황, 노하우, 지원정책,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
상권에 대한 해당 업종의 진입여부 결정을 위한 과밀정보의 제공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사 지도 제공
점포 계약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계약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권리금에 관한 특약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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