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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사회적기업

정관·규약 등

사회적기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제9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등 법정사항이 모두 기재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지부를 갖추지 않은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 등에 기재된 필수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법정사항은 정관에 모두 갖추어 공증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법정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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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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