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약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규약 등 완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제9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정관·규약 등의 필수사항
정관등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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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관등의 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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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 중인데
A. 네. 이는 법정사항이므로 정관에 모두 갖추어 공증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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