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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사회적기업

정관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사회적기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기업은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일의 기산점은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이며, 민법상 사단 및 재단법인 등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정관등 변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지부, 지점, 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하고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사회적기업이 정관 등을 변경하거나 지부를 설립 및 폐업할 때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 및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정관 변경 허가 여부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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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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