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함)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관등 변경 신고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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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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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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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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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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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절차 세부 내용
(1) 정관등 변경 신고 의무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2항)
(2) 서류검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0-131쪽)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3) 정관등 변경 신고 수리 통보(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1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관등 변경사항 확인·검토 결과 기재사항이 법령 및 인증기준에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시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시정명령 해야 함
정관등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신고 되었으면 사회적기업에 정관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
위반시 제재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1호).
사회적기업 지부를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1)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등) 설립 및 폐업 신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2쪽)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에 대한 확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32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는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함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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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 확장·업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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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오. 업종변경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합니다. 덧붙여,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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