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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정관의 변경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회사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상 정관 변경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증가 및 감소, 상호 및 목적의 변경, 본점의 이전 등이 대표적인 정관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사항을 등기하려면 변경사항이 있는 때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호 또는 목적변경 등기를 위해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
정관변경의 결의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한 내용이 등기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등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본금을 증감하고자 할 때 사원총회 특별결의와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또는 목적 변경 시에는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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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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