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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정관의 작성 등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3에 따른 절대적 기재사항 외에도 지분의 양도방법, 회사대표인 업무집행자의 선정, 공동대표의 지정, 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제명선고,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잉여금의 분배 등은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관의 변경은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법」상 정관의 변경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등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거나 효력을 위해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관 변경 시 총사원의 동의 요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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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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