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작성
정관의 작성

사원의 정관작성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178조).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합명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특정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00조제1항), 회사대표제도(「상법」 제207조), 공동대표제도(「상법」 제208조제1항), 퇴사사유(「상법」 제218조제1호),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22조), 회사의 존립기간(「상법」 제227조제1호)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합명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