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면 기재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습니다.
정관작성 및 기재사항

발기인의 정관작성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90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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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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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에 해당하여 반드시 정관에 작성하라고 하던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변태설립사항에는 4가지가 있는데,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습니다(「상법」 제290조).
이 중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출자재산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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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9조 및 제302조제2항제2호).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제1항), 종류주식발행(「상법」 제344조제2항),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제1항), 서면투표의 채택(「상법」 제368조의3제1항),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상법」 제383조제3항),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상법」 제389조제1항 단서), 이사회소집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제3항 단서) 등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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