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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주식회사 설립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주식회사 설립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만드는 내부규칙으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288조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변태설립사항과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KRX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 상호,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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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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