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
정관의 작성

사원의 정관작성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유한회사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1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2항 및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544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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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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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에 해당하여 반드시 정관에 작성하라고 하던데, 변태설립사항이란 무엇인가요?
A.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사원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①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하는 출자좌수, ②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③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 있습니다(「상법」 제544조).
이 중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출자재산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그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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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회사가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선임, 영업연도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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