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배출가스 정기검사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본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위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및 별표 22).
정기검사의 주기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함)마다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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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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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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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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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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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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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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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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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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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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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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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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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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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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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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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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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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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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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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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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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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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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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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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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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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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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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소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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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 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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