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확인검사 등
테마파크 시설은 정기적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확인검사 및 재확인검사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의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받은 경우에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단서 및 별표 11 제2호나목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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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테마파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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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 |
▪ 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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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차 |
배터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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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
▪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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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라이더 |
미니라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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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형 |
▪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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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모험관 |
미니시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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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형 |
▪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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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뜀틀 |
미니에어 바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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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133~134쪽 및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 매뉴얼』, 2024, 126~136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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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의2 참조).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속적인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시설검사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제2항 참조).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는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1개월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함)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참조).
정기 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본문참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9조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참조).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제2항제2호).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위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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